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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학지원팀] 답변
작성일 : 2024/01/30 작성자 : 장학지원팀(장학지원팀) 조회수 : 163

안녕하세요, 장학지원팀입니다.
다자녀(3명이상)인 경우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주시고, 국가유공자는 본인에 해당하여 증빙서류 제출해주시면 최대시간 늘릴수 있습니다.
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므로 A3 201호 장학지원팀으로 서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바랍니다.

=================[이하 원글]=================
[원글] 안성수 님이 쓰신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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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국가근로 최대근로시간
내용 : 국가근로장학제도 중 다자녀,국가유공자 등등에 한하여 근로시간을 520시간 이상 허용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학생이 해당 조건에 부합할 시 우리 대학에서도 최대근로시간 변경신청이 가능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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